행동규범

1

제보를 한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신분적 또는 인사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Q
질문

내부 제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면 회사는 어떠한 신분적 또는 인사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
답변

회사와 제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고인의 신원과 제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비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인이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고인은 제보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자율준수전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본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타 직무로의 전환배치 등을 포함한 인사적 조치와 배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행한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행위를 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제보시 신고인이 속한 소속부문의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Q
질문

내부 제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고인이 어떠한 사항에 대한 제보를 할 경우 이를 옹호하지 않는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A
답변

회사는 신고인이 내부 구성원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인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제보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신고인 보호방침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인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누설시켰을 경우 회사는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

제보자만을 보호한다면 불필요한 제보가 남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Q
질문

회사가 보장하고 있는 행동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내부 제보절차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타인의 인신공격 등 부당한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유형의 제보는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답변

회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보를 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만약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제보의 동기가 회사를 위한 순수한 목적일 것
②  제보대상은 불법적, 비윤리적, 부당한 활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③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보방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것
만약, 이러한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 기밀문서를 무단복제 하거나 내부의 조치가 가능한데도 이러한 사항을 외부로 폭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급자로부터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질문

김대리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팀원들이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팀장에게 당한 성희롱으로 인해 분노와 수치심으로 본인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 술에 취한 팀장이 “김대리는 나이는 어린데도 피부는 갱년기에 접어 들어 할머니피부야.” 라고 하면서 김대리를 끌어안고 무릎을 더듬다가 김대리가 뿌리치자 화를 내기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김대리는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날 팀장에게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팀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대리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불이익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 또는 제 3자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요? 『여성부의 성희롱 교육 사례에서 발췌』

A
답변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즉각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시정조치와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속부서장이나 HR 또는 한독투명경영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소속부서의 장이라면 HR에 바로 보고하시고 회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 사규 및 행동규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목격한 제 3자는 피해 당사자가 굴욕감이나 수치심으로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윤리경영책임자 또는 한독투명경영센터에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동료 및 상하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한독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평상시 업무활동 중 성희롱 예방을 위해 상급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Q
질문

회사 업무활동 중 성희롱 예방을 위해 조직의 상급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답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상급자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희롱이 부서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쓴다.
②  술 위주의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사무실 내에서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주도록 한다.
⑤  무엇보다 관리자는 부하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6

상급자가 너무나 자주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행합니다.

Q
질문

상급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자주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A
답변

상급자와 하급자간에 문제점을 공개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속적 시정요구에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HR 또는 윤리경영책임자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직원 상호간에는 직장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한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성희롱 또는 학력, 성별, 지역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7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영업비밀의 보호와 투명경영을 통한 정보의 공개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Q
질문

최근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국내외적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가끔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거래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보호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간에 그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A
답변

업무 수행 중에 취득되고 활용되는 경영정보나 기술정보는 영업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또는 거래회사와의 친밀한 유대를 위하여 필요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부문에 비밀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거래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업무진단과 관련된 보고서를 동료 직원이 외부로 유출시켰습니다.

Q
질문

업무진단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직원들에게 회람하였는데 그 중 한 직원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초 발송하였던 직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만약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 임직원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최초 작성자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자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서 회람 시 “이 문서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Confidential, Non-distributed)”는 뜻을 기재하는 것도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9

회사의 경영정보관련 대외비를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Q
질문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한 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일부 회사의 경영관련 대외비 자료를 참고로 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자료를 구하여 e-mail로 보냈는데 이 경우 행동규범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
답변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회사 정보와 기밀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행동규범에 기업정보와 관련된 보안과 관리가 명시되었듯이 특별히 사적 이익추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임직원을 통해 중요한 기업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공공장소, 음식점이나 술집 등 외부장소에서 회사의 경영정보나 중요한 내부정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언급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하는 행동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문서세단기를 이용하여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중요정보를 사외에 유출시킬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정보 자산을 다룸에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10

사무실 비품 등에 대한 무상제공의 규정은 어떠한가요?

Q
질문

사무실의 내부 이전으로 인하여 책상 2개와 정수기가 사용되지 않게 되어 이를 타 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비품 들은 회계상 감가상각이 끝난 비품으로서 그 시장가치는 미미합니다. 무상제공이 행동규범에 위배되나요?

A
답변

감가상각 등이 끝났다고 하지만 회사의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원이므로 개개인이 적정한 승인 없이 무상공급 또는 폐기하여서는 안됩니다.

11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와의 거래를 중지해야 하나요?

Q
질문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고 있던 업체 대표가 사기도박 등의 불법 행위로 구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거래회사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A
답변

그 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회사와 거래중지와 관련한 협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윤리적 방침과 원칙을 거래업체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계약약관의 계약해지 사유 중에 ‘불법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해 두어야 합니다.

12

선물/접대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행동규범상 어떻게 됩니까?

Q
질문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물 등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 동료들간에도 적용이 되나요?

A
답변

회사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회사가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 등이 포함되며, 업무상 유관한 정부의 기구 및 단체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료, 선후배, 상급자와 하급자 등의 경우도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들도 포함됩니다.

13

협력업체 근무하는 친구가 명절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Q
질문

협력업체에 다니는 고향 친구가 설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보내왔습니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설 연휴기간이라 반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답변

친구관계일지라도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선물접대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부패 등의 우려로 보관이 어렵다면 가까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다시 선물하거나 식사에 이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친구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시에는 회사의 행동규범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4

저녁 식사 후 거래회사로부터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제의 받았습니다.

Q
질문

박팀장은 최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컨설팅업체 임직원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이후 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제의 받았는데 이에 응하면 행동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A
답변

거래업체로부터 이러한 제의가 있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급 유흥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고가의 접대를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고가의 접대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적 편의를 받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5

부문의 회식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협력회사 직원이 비용을 계산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Q
질문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는 식사 장소에서 우연히 계약업체 직원을 만났고 그 업체 직원이 우리 부문의 회식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아마도 회식 비용이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거래업체의 직원에게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호의는 감사하나 회사의 행동규범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분명하고도 충분한 거절의사와 사유를 밝혔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직원에게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16

자매결연을 맺은 장애인시설에서 직접 만든 양말을 보내왔습니다.

Q
질문

영업라인과 자매결연을 맺은 장애인시설에서 그간의 회사 봉사활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직접 만든 양말을 감사편지와 함께 전달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그 동안의 봉사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구성원들의 마음의 선물로 보고 받아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을 회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기도 어렵고 지나치게 행동규범 문구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이를 돌려 보내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정성을 저버리고 그 동안 쌓아온 관계를 섭섭하고 소원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물품은 윤리경영위원회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의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7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승진 축하 화분을 받는 것도 행동규범 위반에 해당합니까?

Q
질문

임직원이 승진하였을 때 협력회사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받게 되면 행동규범이나 실천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A
답변

임직원은 협력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위 경우와 같이 승진이나 취임 등의 경우 축하의 목적으로 보내는 화분, 축전, 꽃바구니 정도는 관행적인 인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분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고가로 판단되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 거절하거나 회송하여야 합니다.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부서장이나 윤리경영책임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18

협력회사에 근무 중인 고향 후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Q
질문

고향 후배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나는 그 회사에 업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배와 향우회를 마치고 뒤풀이로 둘이서 술집에 갔는데 술값을 후배가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행동규범에 어긋나나요?

A
답변

술값이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대가성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소 과도한 비용이 들었고 비용을 후배가 계산하였다면 나로 하여금 거래와 관련된 부문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비용을 분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가 오고 갔다면 이는 명백히 행동규범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19

협력회사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Q
질문

협력회사로부터 수수한 선물 등을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행동규범에 위배가 될 수 있나요?

A
답변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은 선물 등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고가의 물품 등의 경우 이를 수수하여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더라도 행동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가급적 반환하거나 반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의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그 취지를 협력회사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0

협력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나중에 돌려준 경우도 행동규범 위반에 해당하나요?

Q
질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담당자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한참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행동규범에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까?

A
답변

금품이나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은 일단 수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엔 나중에 수수한 금품이나 물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명백히 행동규범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금품이나 물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던가 또는 본인의 서랍 또는 예금계좌에 보관한 후 반환하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부서장 또는 윤리경영책임자와 상의하고 회사의 접대금품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것은 행동규범 위반이 아닙니다.

21

거래회사 관계자의 과도한 접대 요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중요한 거래회사 관계자와 저녁을 먹은 후 은근히 2차를 내라는 요청이 있어 상급자와 구두로 사전 논의 후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A
답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접대로 판단됩니다. 유흥주점까지 가서 접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급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행동규범의 취지를 거래회사 관계자에게 알리시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2

협력회사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 후 추가 조정을 위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비용을 번갈아 가며 부담하고 있습니다.

Q
질문

협력회사 관련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한번은 상대방이 계산하고 한번은 답례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도 행동규범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A
답변

식사를 대접 받을 때와 할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3

거래회사 등으로부터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거래회사로부터 가끔 고가의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답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금품 등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정중히 거절한다.
②  부재중 제3자가 수령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접대금품 반환규정에 따라 조속히 반송 조치하고, 제공자에게 회사의 행동규범을 설명한다.
③  거절 또는 반송 시 제공자의 오해로 사업상 관계가 악화되어 거절이나 반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수수한 선물 등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④  거절, 반송, 기부 등의 조치 후 즉시 관련 내용을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4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해관계의 상충 부분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여도 되나요?

Q
질문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A
답변

자체적인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그 처리사실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부서장이나 인사담당 부서장, 윤리경영책임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독 행동규범과 이해충돌 관리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친척이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Q
질문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에 사촌형이 근무를 하고 있어 자주 만나게 되면서 거래물품에 대한납기기한 등 거래조건의 변경요구를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공정하게 성실하게 수행하기가 다소 어려운 경우 어떻게 행동하여야 합니까?

A
답변

일반적으로 단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친족이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행동규범에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밀접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경영방침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우선 관련된 사실을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서장은 이해관계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윤리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당해 직무에 대한 회피여부’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26

불가피하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Q
질문

행동규범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소속부서의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따를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A
답변

행동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시킨 상급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에 따른 직원도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속부서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판단한 결과 지시사항이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행동규범에 명백히 위반이 된다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거나 윤리경영책임자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7

예산이나 비품 등 회사의 자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Q
질문

회사의 예산이나 비품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행동규범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답변

예를 들면, 자신과 친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고 유흥업소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한다던가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중에 지나치게 사적인 용도로 Internet 을 이용하던지 국내외로 전화를 하는 것도 회사 자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

회사가 생각하는 윤리경영이란 어떠한 것인가요?

Q
질문

기업이 행동규범을 제정한 후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하는 등 구성원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윤리경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정한 윤리경영은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것이지 회사의 강제성 또는 처벌위주의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윤리경영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요?

A
답변

윤리경영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여 사회적 책임의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영기본이념을 경영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경영의 근본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규범의 해석에만 치우치면 윤리적 경영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정된 행동규범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성원 모두가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임을 주지하시고 윤리경영을 구성원의 행동이나 사고를 속박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강행규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구성원으로써 기본적 책무를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9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모호한 얘기가 아닐까요?

Q
질문

날로 치열해가는 경쟁 속에서 법규를 준수하면서 현실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도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사회 규범까지 책임으로 인식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얘기 아닌가요?

A
답변

최근의 여러 사태에서도 보듯이 투명하지 못한 기업이나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경영환경이 도래하였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윤리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일상 경영활동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성원 모두는 윤리경영이 한번 외치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의 기업문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30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의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Q
질문

최근 국내외적으로 윤리경영의 도입과 운영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회사는 회사의 이익과 행동규범의 준수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이익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윤리적 의사결정을 지향할 수 있는 강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A
답변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의지의 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1954년 창립 이래로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의 경영 철학은 회사 업무활동에 있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회사는 윤리경영을 단지 형식적인 요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회성 Campaign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이자 회사 운영의 잣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경영기반아래 성취한 기업 성과야 말로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경영진이 생각하는 윤리경영은 이러한 실천적인 노력과 윤리적 고민이 일상업무에 정착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회사의 가치가 함께 커가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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