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규범

1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해관계의 상충 부분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여도 되나요?

Q
질문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A
답변

자체적인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그 처리사실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부서장이나 인사담당 부서장, 윤리경영책임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독 행동규범과 이해충돌 관리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친척이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Q
질문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에 사촌형이 근무를 하고 있어 자주 만나게 되면서 거래물품에 대한납기기한 등 거래조건의 변경요구를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공정하게 성실하게 수행하기가 다소 어려운 경우 어떻게 행동하여야 합니까?

A
답변

일반적으로 단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친족이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행동규범에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밀접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경영방침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우선 관련된 사실을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서장은 이해관계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윤리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당해 직무에 대한 회피여부’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3

불가피하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Q
질문

행동규범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소속부서의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따를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A
답변

행동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시킨 상급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에 따른 직원도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속부서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판단한 결과 지시사항이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행동규범에 명백히 위반이 된다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거나 윤리경영책임자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예산이나 비품 등 회사의 자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Q
질문

회사의 예산이나 비품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행동규범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답변

예를 들면, 자신과 친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고 유흥업소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한다던가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중에 지나치게 사적인 용도로 Internet 을 이용하던지 국내외로 전화를 하는 것도 회사 자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건강

닫힘 회원가입 하면 전 제품 5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