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규범

1

선물/접대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행동규범상 어떻게 됩니까?

Q
질문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물 등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 동료들간에도 적용이 되나요?

A
답변

회사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회사가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 등이 포함되며, 업무상 유관한 정부의 기구 및 단체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료, 선후배, 상급자와 하급자 등의 경우도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들도 포함됩니다.

2

협력업체 근무하는 친구가 명절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Q
질문

협력업체에 다니는 고향 친구가 설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보내왔습니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설 연휴기간이라 반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답변

친구관계일지라도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선물접대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부패 등의 우려로 보관이 어렵다면 가까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다시 선물하거나 식사에 이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친구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시에는 회사의 행동규범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저녁 식사 후 거래회사로부터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제의 받았습니다.

Q
질문

박팀장은 최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컨설팅업체 임직원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이후 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제의 받았는데 이에 응하면 행동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A
답변

거래업체로부터 이러한 제의가 있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급 유흥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고가의 접대를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고가의 접대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적 편의를 받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부문의 회식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협력회사 직원이 비용을 계산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Q
질문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는 식사 장소에서 우연히 계약업체 직원을 만났고 그 업체 직원이 우리 부문의 회식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아마도 회식 비용이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거래업체의 직원에게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호의는 감사하나 회사의 행동규범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분명하고도 충분한 거절의사와 사유를 밝혔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직원에게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5

자매결연을 맺은 장애인시설에서 직접 만든 양말을 보내왔습니다.

Q
질문

영업라인과 자매결연을 맺은 장애인시설에서 그간의 회사 봉사활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직접 만든 양말을 감사편지와 함께 전달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그 동안의 봉사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구성원들의 마음의 선물로 보고 받아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을 회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기도 어렵고 지나치게 행동규범 문구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이를 돌려 보내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정성을 저버리고 그 동안 쌓아온 관계를 섭섭하고 소원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물품은 윤리경영위원회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의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승진 축하 화분을 받는 것도 행동규범 위반에 해당합니까?

Q
질문

임직원이 승진하였을 때 협력회사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받게 되면 행동규범이나 실천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A
답변

임직원은 협력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위 경우와 같이 승진이나 취임 등의 경우 축하의 목적으로 보내는 화분, 축전, 꽃바구니 정도는 관행적인 인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분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고가로 판단되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 거절하거나 회송하여야 합니다.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부서장이나 윤리경영책임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7

협력회사에 근무 중인 고향 후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Q
질문

고향 후배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나는 그 회사에 업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배와 향우회를 마치고 뒤풀이로 둘이서 술집에 갔는데 술값을 후배가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행동규범에 어긋나나요?

A
답변

술값이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대가성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소 과도한 비용이 들었고 비용을 후배가 계산하였다면 나로 하여금 거래와 관련된 부문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비용을 분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가 오고 갔다면 이는 명백히 행동규범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8

협력회사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Q
질문

협력회사로부터 수수한 선물 등을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행동규범에 위배가 될 수 있나요?

A
답변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은 선물 등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고가의 물품 등의 경우 이를 수수하여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더라도 행동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가급적 반환하거나 반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의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그 취지를 협력회사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9

협력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나중에 돌려준 경우도 행동규범 위반에 해당하나요?

Q
질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담당자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한참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행동규범에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까?

A
답변

금품이나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은 일단 수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엔 나중에 수수한 금품이나 물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명백히 행동규범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금품이나 물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던가 또는 본인의 서랍 또는 예금계좌에 보관한 후 반환하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부서장 또는 윤리경영책임자와 상의하고 회사의 접대금품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것은 행동규범 위반이 아닙니다.

10

거래회사 관계자의 과도한 접대 요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중요한 거래회사 관계자와 저녁을 먹은 후 은근히 2차를 내라는 요청이 있어 상급자와 구두로 사전 논의 후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A
답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접대로 판단됩니다. 유흥주점까지 가서 접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급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행동규범의 취지를 거래회사 관계자에게 알리시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협력회사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 후 추가 조정을 위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비용을 번갈아 가며 부담하고 있습니다.

Q
질문

협력회사 관련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한번은 상대방이 계산하고 한번은 답례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도 행동규범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A
답변

식사를 대접 받을 때와 할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2

거래회사 등으로부터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거래회사로부터 가끔 고가의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답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금품 등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정중히 거절한다.
②  부재중 제3자가 수령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접대금품 반환규정에 따라 조속히 반송 조치하고, 제공자에게 회사의 행동규범을 설명한다.
③  거절 또는 반송 시 제공자의 오해로 사업상 관계가 악화되어 거절이나 반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수수한 선물 등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④  거절, 반송, 기부 등의 조치 후 즉시 관련 내용을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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