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규범

1

상급자로부터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질문

김대리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팀원들이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팀장에게 당한 성희롱으로 인해 분노와 수치심으로 본인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 술에 취한 팀장이 “김대리는 나이는 어린데도 피부는 갱년기에 접어 들어 할머니피부야.” 라고 하면서 김대리를 끌어안고 무릎을 더듬다가 김대리가 뿌리치자 화를 내기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김대리는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날 팀장에게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팀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대리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불이익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 또는 제 3자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요? 『여성부의 성희롱 교육 사례에서 발췌』

A
답변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즉각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시정조치와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속부서장이나 HR 또는 한독투명경영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소속부서의 장이라면 HR에 바로 보고하시고 회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 사규 및 행동규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목격한 제 3자는 피해 당사자가 굴욕감이나 수치심으로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윤리경영책임자 또는 한독투명경영센터에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동료 및 상하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한독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평상시 업무활동 중 성희롱 예방을 위해 상급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Q
질문

회사 업무활동 중 성희롱 예방을 위해 조직의 상급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답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상급자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희롱이 부서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쓴다.
②  술 위주의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사무실 내에서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주도록 한다.
⑤  무엇보다 관리자는 부하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상급자가 너무나 자주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행합니다.

Q
질문

상급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자주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A
답변

상급자와 하급자간에 문제점을 공개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속적 시정요구에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HR 또는 윤리경영책임자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직원 상호간에는 직장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한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성희롱 또는 학력, 성별, 지역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영업비밀의 보호와 투명경영을 통한 정보의 공개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Q
질문

최근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국내외적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가끔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거래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보호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간에 그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A
답변

업무 수행 중에 취득되고 활용되는 경영정보나 기술정보는 영업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또는 거래회사와의 친밀한 유대를 위하여 필요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부문에 비밀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거래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업무진단과 관련된 보고서를 동료 직원이 외부로 유출시켰습니다.

Q
질문

업무진단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직원들에게 회람하였는데 그 중 한 직원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초 발송하였던 직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만약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 임직원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최초 작성자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자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서 회람 시 “이 문서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Confidential, Non-distributed)”는 뜻을 기재하는 것도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경영정보관련 대외비를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Q
질문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한 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일부 회사의 경영관련 대외비 자료를 참고로 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자료를 구하여 e-mail로 보냈는데 이 경우 행동규범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
답변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회사 정보와 기밀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행동규범에 기업정보와 관련된 보안과 관리가 명시되었듯이 특별히 사적 이익추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임직원을 통해 중요한 기업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공공장소, 음식점이나 술집 등 외부장소에서 회사의 경영정보나 중요한 내부정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언급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하는 행동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문서세단기를 이용하여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중요정보를 사외에 유출시킬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정보 자산을 다룸에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7

사무실 비품 등에 대한 무상제공의 규정은 어떠한가요?

Q
질문

사무실의 내부 이전으로 인하여 책상 2개와 정수기가 사용되지 않게 되어 이를 타 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비품 들은 회계상 감가상각이 끝난 비품으로서 그 시장가치는 미미합니다. 무상제공이 행동규범에 위배되나요?

A
답변

감가상각 등이 끝났다고 하지만 회사의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원이므로 개개인이 적정한 승인 없이 무상공급 또는 폐기하여서는 안됩니다.

8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와의 거래를 중지해야 하나요?

Q
질문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고 있던 업체 대표가 사기도박 등의 불법 행위로 구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거래회사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A
답변

그 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회사와 거래중지와 관련한 협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윤리적 방침과 원칙을 거래업체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계약약관의 계약해지 사유 중에 ‘불법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해 두어야 합니다.

일상건강

닫힘 회원가입 하면 전 제품 5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