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규범

1

제보를 한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신분적 또는 인사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Q
질문

내부 제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면 회사는 어떠한 신분적 또는 인사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
답변

회사와 제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고인의 신원과 제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비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인이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고인은 제보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자율준수전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본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타 직무로의 전환배치 등을 포함한 인사적 조치와 배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행한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행위를 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제보시 신고인이 속한 소속부문의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Q
질문

내부 제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고인이 어떠한 사항에 대한 제보를 할 경우 이를 옹호하지 않는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A
답변

회사는 신고인이 내부 구성원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인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제보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신고인 보호방침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인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누설시켰을 경우 회사는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

제보자만을 보호한다면 불필요한 제보가 남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Q
질문

회사가 보장하고 있는 행동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내부 제보절차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타인의 인신공격 등 부당한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유형의 제보는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답변

회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보를 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만약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제보의 동기가 회사를 위한 순수한 목적일 것
②  제보대상은 불법적, 비윤리적, 부당한 활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③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보방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것
만약, 이러한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 기밀문서를 무단복제 하거나 내부의 조치가 가능한데도 이러한 사항을 외부로 폭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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